상담소 2004.06.3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법시행일에 맞추어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가능한 1년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한편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해야만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현행법상 주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날은 주 1회 이상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둘다 주휴일로 보장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십시오. 만약 일요일만 주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약정된 휴일로서 별도의 부여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휴가 년차와 겹칠경우..
>
>다름아닌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제목과 그대로 주휴관련 내용입니다만.....
>저희회사가 년차가 2004년 3월에 발생하여 2004년7월이전 발생한 년월차입니다만
>이사항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년월차 이기때문에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사항이 우선 맞는지...
>
>그리고
>실 질문은 이게 아니구요
>
>그래서 년월차소진을 할려 하는데
>년월차 소진중 휴일이나 주휴가 겹칠경우
>
>예를들어
>년차10일을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
>1  2  3  4  5  6  7  8  9  10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면 10일인데요 년차를 1~10일까지 사용을 하더래도
>
>휴일(년차와 주휴가 겹치므로) 상관은 없는지요?
>
>만약 주휴가  5일이기때문에 년차를 1~4일 6~11일로 사용 10일을 사용하여도 무방한것인지요?
>
>만약 근로의 연속성이 없다 하여도 실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휴가 인정이 되는것 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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