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1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요,

2.  본인의 경우 현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  1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3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  퇴직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속근로하셨다면 1년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이 지나 새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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