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지 1년이나 지났다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 퇴직금 산정의 예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또는 7 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지역 중소기업노동조합에서 만든 퇴직금자동산정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니  귀하가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산정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코너를 참고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상담에 항상 빠른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
>제가 2001년 7월24~2003년 5월24일 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아직 퇴직금을 전액 받지못하고 있거든요.
>
>원래 3명근무하던 개인업장이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하게 되어 한달급여랑 퇴직금 합하여
>
>약 400여만원 받기로 하고 그만뒀는데요. 200만원은 퇴사한 해 8월경에 받고 나머지 약 200만원 가량을 아직
>
>못받고 있는상태랍니다. 사장님은 현재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해외거래를 하고 있으며, 회사가 잘 안되는거
>
>외엔 (현금상황은 잘모르지만..)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몇채가지고 있으며, 부인이 구청 간부공무원이라 그렇게
>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은 아닌걸로 아는데, 전화하면 늘 어렵다고 하면서 요즘은 전화도 받지도 않고 메일을 보내도
>
>답변도 없거든요.
>
>퇴직금에 대해서 문서로 받은것도 없고 구두로 약속한데다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
>P.S.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산한게 아무래도 틀린거 같아서요.
>
>주5일근무에 연월차 한번도 쉰적이 없으며, 기본80만원에 이런저런 수당포함해서 월 120만원 받았답니다.
>
>보너스는 400%받기로 했지만, 딱 한번 100%(80만원) 받은것과 50만원 한번 받은 거 외엔 받은적 없답니다.
>
>근무기간 2001년 7월24일~2003년 5월24일(실제로는 6월7일까지 근무해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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