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개별근로자마다 입사일이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개별근로자마다 입사일이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