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kil2 2004.06.28 11:20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때문에 저와 동료들이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저곳에 물어가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법인)에서 직원들이 급여를 5개월째(총 합계 금액은 금30,000,000원이 조금 넘음) 못받고
    퇴사를 하였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와 합의를 하여 대표이사 대리인과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체불임금(금30,000,000원)에 대하여 2004년 6월 28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계약공정증서(증서 2004년 제 123호)'를 작성한
   상태이며 2004년 7월 3일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  현재 법인 통장(제3채무자 우리은행 논현남지점, 금32,000,000원 조금 넘음) 에 가압류한 일반
     채권자 'A' 와 'B' 2명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압류한현 'A'는 재 강제조정결정(조정금액 금
     6,000,000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아직 조정금액을 찾아가지 않고 있고, 두번째로 가압류한
     'B'는 (가압류 금액 금30,000,000원)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궁금한 사항 입니다.


1. 공증한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궁금합니다.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니깐,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을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식 민사소송이 아닌 공증을 통한 채무명의의 경우에도  이를 관
   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강제집행 방법 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면 보통 판결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결정이 되면 제3논채무자인 우리은행 현남지점 가서 채권액을 찾을려면 어
     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일반채권자 'A'(보증금 및 손해배상) 와 'B'(매매대금) 그리고 저희 직원(체불임금)들 중 채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당을 해야 하는 등 다툼이 있을는지요, 다툼이 있다
    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 유의 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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