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제공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야간근로 시업시간이 저녁 8시 30분이고 종업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라면 이때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가 됩니다.
2. 야식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식시간이지 사실상 근로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자의 시간은 20:30~05:30입니다.
>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알아 볼것이 있어 찾다 보니 22:00~06:00 라 되어 있던데
>만약 그 시간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22:30~05:30)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 있는 시간과 30분의(22:00~22:30)차이가 생기는데 괜찮은것인지.
>
>그리고 야식시간이 24:30~01:30으로 1시간인데 이 1시간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하는지요.
>
>야간근로는 피로가 가중되기에 할증임금을 주어 근로자에게는 피로의 누적에 상응한 보상을 주는 의미라고 하던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제공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야간근로 시업시간이 저녁 8시 30분이고 종업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라면 이때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가 됩니다.
2. 야식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식시간이지 사실상 근로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자의 시간은 20:30~0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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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알아 볼것이 있어 찾다 보니 22:00~06:00 라 되어 있던데
>만약 그 시간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22:30~05:30)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 있는 시간과 30분의(22:00~22:30)차이가 생기는데 괜찮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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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식시간이 24:30~01:30으로 1시간인데 이 1시간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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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피로가 가중되기에 할증임금을 주어 근로자에게는 피로의 누적에 상응한 보상을 주는 의미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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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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