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휴업수당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혹은 통상임금)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이나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이든, 회사에 의해 강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해고이든 관계없이 각각의 지급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사직서의 사직사유에는 "회사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생활 곤란" 정도로 쓰십시오.

2.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긴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휴업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한다면 스스로 사직한 것일지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이나 구직활동 지역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전 다니던 직장에서 3달치 월급이 밀렸지만...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잠깐 쉬고 있으라 하더군요~
>해고 처리두 해주지 않구요...
>전 그 상태로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는 기다릴수없어 실업급여 탈수 있게 서류를 해달라고 말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서류도 접수시켜주지두 않구요~
>다시 전화를 하니... 사직서를 하나써서 보내라는군요...
>임금체불로 인해 그만둔다고...
>
>제가 사직서를 내면...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휴급수당 청구시 저한테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일이 해결되는대로 금전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막막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4.06.27 381
☞도와주세요^^;;; 2004.06.28 467
임금체불 사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 2004.06.27 797
☞임금체불 사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 2004.06.28 2104
실업급여를 타는중 직장에 임시로 취직이되었는데... 2004.06.26 593
☞실업급여를 타는중 직장에 임시로 취직이되었는데... 2004.06.28 1213
생리휴가에 대해서 2004.06.26 326
☞생리휴가에 대해서(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생리휴가는?) 2004.06.28 557
월급제 에 관해서요. 2004.06.26 394
☞월급제 에 관해서요.(예비군 훈련을 갔던 날에 대한 임금은?) 2004.06.28 861
퇴직했는데 월금이 이상해서여 2004.06.26 411
☞퇴직했는데 월금이 이상해서여 2004.06.28 426
녹십자생명tm센터 (임금에관하여...)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2004.06.26 793
☞녹십자생명tm센터 (임금에관하여...)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2004.06.26 784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주 40시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04.06.26 620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주 40시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04.06.28 652
해고수당 다시 질문이요~~~ 2004.06.26 442
☞해고수당 다시 질문이요~~~ 2004.06.26 497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봉제 실시가 합법적인지요? 2004.06.26 347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봉제 실시가 합법적인지요? 2004.06.26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