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 12월에 사직하셨으므로 이제라도 서둘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말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곳은 부산이구요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오게 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 보려고 해도 기혼이라고 잘 아 써주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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