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불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겹칠 때에는 각각의 50%가 가산되므로 예를 들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의 가산 50%와 연장근로의 가산 50%가 합쳐져 10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상근무자,휴일근무자인경우 08:30~17:30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무할 경우 24:30까지 만약에 할경우
>1> 08:30~17:30 8시간
>2> 18:00~22:00 4시간(1.5배를 해서 6시간)
>3> 22:00~24:30 2.5시간(1.5배를 해서 3.7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노동관련 책을 보니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 두개가 겹칠 경우 100%가산, 세개가 겹칠 경우 150%가 가산지급되어야한다.
>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위 2번이 휴일날인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00%가산 즉 2배를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3번도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날 연장이면서 야간이니 150%가산 즉 2.5배를 해야하는것인지요.
>
>한번에 문의를 못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