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자,휴일근무자인경우 08:30~17:30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무할 경우 24:30까지 만약에 할경우
1> 08:30~17:30 8시간
2> 18:00~22:00 4시간(1.5배를 해서 6시간)
3> 22:00~24:30 2.5시간(1.5배를 해서 3.7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노동관련 책을 보니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 두개가 겹칠 경우 100%가산, 세개가 겹칠 경우 150%가 가산지급되어야한다.
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위 2번이 휴일날인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00%가산 즉 2배를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3번도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날 연장이면서 야간이니 150%가산 즉 2.5배를 해야하는것인지요.
한번에 문의를 못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무할 경우 24:30까지 만약에 할경우
1> 08:30~17:30 8시간
2> 18:00~22:00 4시간(1.5배를 해서 6시간)
3> 22:00~24:30 2.5시간(1.5배를 해서 3.7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노동관련 책을 보니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 두개가 겹칠 경우 100%가산, 세개가 겹칠 경우 150%가 가산지급되어야한다.
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위 2번이 휴일날인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00%가산 즉 2배를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3번도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날 연장이면서 야간이니 150%가산 즉 2.5배를 해야하는것인지요.
한번에 문의를 못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