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구두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에 5만원씩 급여가 인상된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구두상으로만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도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귀하가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약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보다 낮은 액수를 약정했다고 우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증명해줄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개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다. 봐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요(진짜 악질이 아닌 이상, 당사간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 대화내용만 담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체불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계속 재직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약정한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할 것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그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나 국비지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 직접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선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재 3년근무,28세
>입사당시 6개월에 5만원씩 월급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이 월급동결 되었습니다.
>정상화 된 이후에 보상해주겠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몇몇 직원이 강제퇴사 조치(사정이 어렵단 이유료)가 내려졌는데 1년 6개월동안 받지 못한 인상분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갈켜주셔요
>그리고 강제 퇴사시 실업급여를 3개월동안 퇴직전급여의 3개월 평균의 50%를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
>재취업 과정의 학원을 수강시엔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2주에 한번씩 내지 않아도 된다구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재취업 과정의 학원수강시 교통비나 식대는 지급이 되는지
>3개월보다 더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
>그리고 이직서류만 신청하면 바로 학원 수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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