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앞선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재 3년근무,28세
입사당시 6개월에 5만원씩 월급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이 월급동결 되었습니다.
정상화 된 이후에 보상해주겠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몇몇 직원이 강제퇴사 조치(사정이 어렵단 이유료)가 내려졌는데 1년 6개월동안 받지 못한 인상분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갈켜주셔요
그리고 강제 퇴사시 실업급여를 3개월동안 퇴직전급여의 3개월 평균의 50%를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
재취업 과정의 학원을 수강시엔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2주에 한번씩 내지 않아도 된다구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재취업 과정의 학원수강시 교통비나 식대는 지급이 되는지
3개월보다 더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
그리고 이직서류만 신청하면 바로 학원 수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재 3년근무,28세
입사당시 6개월에 5만원씩 월급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이 월급동결 되었습니다.
정상화 된 이후에 보상해주겠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몇몇 직원이 강제퇴사 조치(사정이 어렵단 이유료)가 내려졌는데 1년 6개월동안 받지 못한 인상분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갈켜주셔요
그리고 강제 퇴사시 실업급여를 3개월동안 퇴직전급여의 3개월 평균의 50%를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
재취업 과정의 학원을 수강시엔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2주에 한번씩 내지 않아도 된다구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재취업 과정의 학원수강시 교통비나 식대는 지급이 되는지
3개월보다 더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
그리고 이직서류만 신청하면 바로 학원 수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