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는 같은 산업 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조사하여 평균낸 것으로서 각종 자료에 활용될 수는 있으나 그 노임단가가 근로자의 급여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정한 봉급액수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시급 2,510원)이 아니라면 임금수준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약정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및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기타 당사자간 쉬기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계문제
>저는 아산시 대보산업(건설샷시)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고용당시와 지금 사황하고  너무나 달라 글을 오립니다
>고용당시는 실내에 공장에서 근무하기로하고 채용 되었어나 지금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근무하며는 최저 임금 당간가 일당 50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있는 봉급은:800000원 입니다.            건설노임단가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샷시공 81,707 8시간기준
>그리고 회사측에서는1일 8시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1일11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도 봉급이 800000원 주고있습니다.
>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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