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축소되는 4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1)기존의 임금수준과 2)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저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시간단축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저하를 판단하여 보전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기존의 임금수준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 1년 동안 받은 임금, 즉 기본급, 상여금, 연장.야간.연월차수당 등을 통틀어 합한 금액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금액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 이후 1년 동안 받은 임금보다 적어야지만 임금보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수준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단, 경영계에서는 시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토요일 휴무시 월 고정급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 당사는 7월 1일 주40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어서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었습니다.
>0 질의사항
> -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일(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한 날들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기본급을 설계해야 하는 지 여부
>0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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