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가 하루 3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측에 병가나 휴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사직을 했어야만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실업급여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이 귀하의 고충을 알고 쉴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 하여 굳이 사직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사직을 했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하는 회사에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집은 신랑의 직장 근처인 수원에 위치합니다.
>차량 자가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까지는 감수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장시간 운전을 하며 출퇴근 하는게 너무 무리여서 5월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 퇴사라고는 하나, 실제로 임산부가 3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다닌다는건 누가봐도 힘든일인데...
>(자가운전외에 출퇴근 방법이 없거든요..)
>병원에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서인지??)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권고 퇴직으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면, 가능한지?
>그럴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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