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하는 회사에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집은 신랑의 직장 근처인 수원에 위치합니다.
차량 자가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까지는 감수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장시간 운전을 하며 출퇴근 하는게 너무 무리여서 5월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 퇴사라고는 하나, 실제로 임산부가 3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다닌다는건 누가봐도 힘든일인데...
(자가운전외에 출퇴근 방법이 없거든요..)
병원에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서인지??)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권고 퇴직으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면, 가능한지?
그럴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은 신랑의 직장 근처인 수원에 위치합니다.
차량 자가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까지는 감수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장시간 운전을 하며 출퇴근 하는게 너무 무리여서 5월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 퇴사라고는 하나, 실제로 임산부가 3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다닌다는건 누가봐도 힘든일인데...
(자가운전외에 출퇴근 방법이 없거든요..)
병원에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서인지??)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권고 퇴직으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면, 가능한지?
그럴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