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 귀하에 대한 퇴직처리(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를 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회사가 스스로 재차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귀하가 직접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귀하가 현재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 고용보험에 든게 2000/04/01일 부터거든요 글구 2002/08/01 에 직장을 옴겼거등요
>작년 말까지는  보험에가입이 되있는데 올해2004/01/01 부터 자격이 상실 됬다구 쪽지가 날아왔네여
>지금까지두 회사는다니구 있구여 고용보험두 꼬박꼬박 나가구 있구여(월급 명세서) 근데 왜 상실 됬는지 이해가 안되구여 상실 이유가 전직,자영업이 라구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말인지두 알고싶구요 또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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