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7: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사유와는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금횡령등의 잘못을 저질러 해고당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임금은 지급하거든요..

따라서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중 19일치를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근무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으니 경리직원 구할때까지 일하라는 말은 임금을 받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업주이니 만큼 계속 근로하기보다는 19일치 임금을 받는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31일부터 한 사무실에 취직하게 됬습니다..
>이제 일한지 19일짼데요..
>저번 토욜일에.
>사장님이 다른 사무실로 통해서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제 일한돈을 받을려고 연락했더니
>아침에 나오라고하더군여..
>아침에 나오니까..
>잔소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만두랄땐 언제고..
>저보고 경리구할때까지만 일해랍니다..
>자기는 그만두라고한적없다고 잡아때구요...
>뭘 어떻게 일 해야하는지를
>저한테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고.
>제가 그냥 일을 하길 바람니다
>저는 사무실에 처음 일해보는거고..
>어떤 설명도 없이.
>제가 하길 바란다면.
>너무 큰 바램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양심을 솔직히 말해서 일한게 뭐가있냐고 일한돈을 받으려하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저보고 그만둬래놓고..
>경리구할때까지 일해라는게 말이 됩니까..??
>사장이 여기저기서.
>저의 나쁜얘기를 하고 다닌다는군요,,,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 말이죠..
>저는 정말 여기서 더이상은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기도 싫구요..
>제가 일했는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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