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 2021.07.13 16:45

안녕하세요.

8~9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상품권

매년 6월에 창립기념일 관련 상품권이 나옵니다.

복리후생으로 명시된 내용이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7월자로 퇴사하는데 이 부분도 퇴직금에 계산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2. 임금 협상 중 퇴사

임금협상을 노조에서 진행하며 만약 10월 타결 시 1~9월까지의 인상분을 소급하여 전달받고,

10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 퇴직하는 저는 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써 시혜적이고 호의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일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임금협약이 타결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4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0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1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57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0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7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09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618
휴일·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2021.07.19 1021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8 465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645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