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딱 한번 제외 모든 급여가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분할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받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딱 한번 제외 모든 급여가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분할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받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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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47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5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0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09 | |
산업재해 |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 2021.07.19 | 16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 2021.07.19 |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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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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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 2021.07.18 | 136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정기불 원칙에 의해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미 전액을 다 받으셨다면 민사상 실익은 없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