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츠레이블 2021.07.14 22:29

아버지께서 15년정도 일하시던 직장을 최근에 몸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7월 초에 사표를 내시고 이번주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사유에는 몸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퇴직으로 제출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최근 아버지는 직장에서 3개월간 주중에는 풀 야근을 하시고 2주에 한번씩은 토,일 출근하셔서

한주 내내 풀로 출근하시는걸 3개월정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이유가 작년 이맘때 쯤에 인원감축으로 용역 직원들을 대거 퇴사시키고

정직원들로만 구성해서 남은 물량을 처리한다고 회사의 입장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근무하신지도 오래되셨고 어느정도는 버티면 사람을 충원 시켜줄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다. 과로로 쓰러질 뻔할 정도까지 오게 되신건데요.

 

결국 3개월 정도 전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직원 한명까지 나가서

원래 5명이서 하던 파트를 2명이서 감당해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셔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진짜 과로로 쓰러질것 같다는 판단이 들으셔서

사표를 내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중에

 

한 주 내 일정 근무시간 초과 , 건강상태 악화(진단서나 병가는 안내셨어요.), 정년임박 (현재 59세)

인한 자발적 퇴사 같은 조건이 있나요?

 

아버지가 퇴사하시고 건강도 많이 안좋으셔서 이런거라도 수급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신게 처음이라 너무 안타깝고 회사가 경영때문에 사람 충원도 안시키고

사람 막 굴리듯이 아버지를 부렸다는것에도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라도 꼭 타게 해드리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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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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