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링 2021.07.14 23:38

5/21일 입사하여 6/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대표에게 언제 작성하는지 문의하였고,

써야지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6/13일날 쓰자고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근무시간,휴게시간,임금지급일,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연봉 협상 시 별도로 말했던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졌길래

문의했더니 전 여직원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을 했기에 연봉에 장기근속 수당이 포함이라는 답을 들었고,

저랑 협의 된게 아니기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자 대표측에서 장기근속수당 부분은 좀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14일 퇴근 직전에 대표실로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는 직원과는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6/15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동안에 무단결근,지각은 하지도 않았고,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함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문의한것과, 사전 협의한 임금 조건이 맞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사업주쪽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일이 급여일이라 5월2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급여를 6/10날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동안에는 80%면 이런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6/1~6/14일까지의 임금도 80% 적용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이나 시용기간도 해고의 정당성은 강제되나 통상근로자에 비해 정당성의 인정범위가 해당 기간의 특성상 넓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와는 별개로 귀하께서 수습기간에 80%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셨다면, 혹은 구두로 계약하셨다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일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도 문제지만 부당해고를 다투실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4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0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1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57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0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7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09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618
휴일·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2021.07.19 1021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8 465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645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