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1.07.15 01:53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사 소속 직영점의 점장으로 주52시간(주휴일미포함) 시간 주6일 근로 통상임금으로 월300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하지 않은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 있고요 7월이 되었고 50인이지만 주52(주44)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직영 사업장이 7월1일자로 양도양수되어 7월19일 자로 휴/폐업 되었습니다 폐업으로 공지가 되었다가 휴업이라고 재공지된 상태입니다 

사측은 타부서로 갈 수 있으나 연봉을 400깍아서 제시를 하였고 업무내용 근로조건을 보니 출장이 잦고 연장도 잦은 업무강도도 현근무지보다 쉽지 않고 근무시간도 스케쥴상으로는 한 시간 많습니다(주휴일 제외하고 실근무53)

만약 부서이동은 원하지만 연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동할 수 있는 부서에 to는 없는 상태고 연봉은 400낮고 퇴사시 실업급여에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럼 권고사직 이냐고 물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질문 정리를 잘해서 여쭤봐야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답이 수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영점 직원의 사업장 폐업으로 본사로 이동시

낮아지는 연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올해 연봉에 반영될거다 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올랐고 폐업으로 그 마저도 날아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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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 즉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연봉계약도 승계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의 경우는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거부할 경우 징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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