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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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47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5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0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09 | |
산업재해 |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 2021.07.19 | 16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 2021.07.19 | 1021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 2021.07.18 | 3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17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8 | 465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 2021.07.18 | 136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5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50%가 아닌 100%를 가산해야 하므로 초과 3시간의 휴일근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