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주5일근무자입니다.(월~금)
8월달에 연수로 인하여 8월 10, 11일 출근 합니다.
방학중에 출근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 해석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방학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주5일근무자입니다.(월~금)
8월달에 연수로 인하여 8월 10, 11일 출근 합니다.
방학중에 출근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 해석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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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47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5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0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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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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