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있는건가요.!?
자가격리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접종 휴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있는건가요.!?
자가격리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접종 휴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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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47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5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0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09 | |
산업재해 |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 2021.07.19 | 16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 2021.07.19 | 1021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 2021.07.18 | 3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17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8 | 465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 2021.07.18 | 136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백신접종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규정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