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333 2021.07.13 11: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을 7월 말에 퇴직하여 이직을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올 해 초 연봉협상에서 구두로 지급을 약속 받은 성과급 미지급분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상황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재직 중인 현 회사와 2021년 2월 연봉 협상 시 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구두로 보장 받음.
작년까지 인센티브 지급은 팀장은 연봉협상 익월 일괄지급, 일반 직원은 월할지급(매월 12분의 1) 받았으며, 급여 명세서도 인센티브(격려금)를 포함한 금액으로 교부 받음.
올 해부터는 일반직원의 경우 4분할(지급시기 회사 임의 지정)로 지급하기로 연봉협상 이후 통보 받아 현재까지 2월 말에 1회(4분의1) 지급됨.

다만. 회사는 올 해 2월 연봉협상 후 2021년 인센티브 지급 대상액 전액에 대해 2020년 12월 급여로 처리하여 2020년 12월 급여로 인세티브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2021년 2월 말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함.

근로계약서 상 "격려금(특별 수당 등)의 지급여부, 지급액 등 지급기준은 "갑"의 대표자 개인재량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월)을 민근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 되어 있음.

본 건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액 전액에 대해 2020년12월 급여로 처리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회사는 임금(인센티브)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퇴사와 무관하게 잔여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

올해 초 연봉협상 시 협의한 2020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 25%만 지급. 퇴사 시 잔여 인센티브 지급 거부.

올해 지급받을 성과급 전액에 대해 2020년 12월 급여로 2021년 2월 급여명세서 교부 받음

"근로계약서 상 격려금(특별 수당 등)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헤 애 써주셔서 감사하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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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성과급이 대표의 재량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직자 요건을 갖추었고 항상 최소한도 금액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께서 일반직원이었고 2/4분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작년 급여로 처리한 부분은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이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아니더라도 지급요건이 갖추어졌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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