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 2021.07.13 12:14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당일 17:30~명일 08:00까지 근무 (휴게시간1시간)

위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1:30 이후의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6시까지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가산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81
기타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2021.07.17 633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85
해고·징계 자연해직통보 1 2021.07.16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7.16 179
기타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21.07.16 11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2 2021.07.16 224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62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2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7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4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1.07.16 141
임금·퇴직금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21.07.16 257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기타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2021.07.16 21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