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시우 2021.07.13 15: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계속 참고 일하는게 맞는건지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상황

1) 2020년9월1일 입사

2)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선임이 창업을 한다하여 거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략 차량으로 편도1시간30분~2시간30분 거리, 현재는 너무 멀어서 2021년3월경에 거주지까지 이사하여 편도 1시간~2시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 예를 들어 처음 약속한 연봉(급여)이 있었으나 회사 입사 시 창업초기라 사정이 어렵다 하여 연봉계약서에 수습기간을 4개월로 명시하여 원래약속한 급여를 기입하고 수습기간 4개월 (2020년 9월~12월) 동안은 70%의 급여만 받는것으로 입사하였습니다.

4) 서류상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4개월 후에는 약속한 급여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근무하였으나 4개월 후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후 싸인하라고 하여 싸인했습니다. 그당시 거절하고 싶었으나 인원이 워낙 작은 규모이고 분위기상 혼자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 새로운 계약서는 기존 연봉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고 월급으로 명시된 계약서이며 연봉으로 대략 계산하였을때 기존에 70%로 받던 수습기간 월급보다는 높지만 연봉계약서상에 약속했던 연봉보다는 여전히 600만원 정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6) 이러한 상황에 계속 출퇴근의 피로와 업무스트레스 그리고 기약없는 연봉이나 복지에 대한 구두약속들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발적 퇴사도 고려중입니다.

 

제가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 후 위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도 사정을 얘기해볼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관련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클거같아서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OK에서 올려주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가장 비슷한 사유로 보이는 내용을 밑에 가져와봤는데 제 상황과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유로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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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실무Tip: 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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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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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 즉 귀하께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실 때 여기에 서명을 하셨다면 불리한 점을 인지하고도 동의하신 것으로 보게 되므로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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