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로스 2021.07.13 15:58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동탄에서 영업직군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신규 사업부로 개편되면서 팀장의 반 강제적인 권유로 아산으로의 전근 및 보직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근은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제 요청을 수차례 묵살하였고

당사자 모르게 인사팀을 통하여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영업에서 개발직군으로 변경)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직으로 변경한다고 저를 위한 조치라고 하고는 CS 등 전혀 다른 업무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인사평가서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강제받고 있습니다.

 

본사 인사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할까도 생각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현명한 대처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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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전근이나 인사이동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경우는 '현저해야'하므로 무효로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귀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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