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nabeKim 2021.07.14 13:34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01.)에 나와있는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의 1번(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입니다.

총 5년 짜리 프로젝트(2020.04.13.~2025.03.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04.13.(입사일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근로형태로 근무하는데,

1년차(2020.04.13.~2021.03.31.)는 12개월 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2년차(2021.04.01.~2022.03.31.)는 12개월이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입니다.

1. 사업주는 프로젝트 계약직이라 연차별로 퇴직금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정산사유는 해당됩니다 : 주택 구입 등)

2. 혹시 퇴직금 정산을 근로자의 필요(정산사유 해당의 경우)에 따라 2년차 사업기간 중도(예, 2021.07.14.)에 받을 수 있는지요?

반드시 연차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만 중간정산 가능하다면 관련근거(법령)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몇조몇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2년차 재계약시점(2021.04.01.)부터 승진으로 인한 급여인상이 있었는데, 상기 문의2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퇴직금 정산 직접 3개월 월임금 평균)으로 계산해야 맞는건지요?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제11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DC형,DB형) 가입하지 않으면, 중산정산사유(주택 구입 등)에 해당할때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미리 1~2년차(2년치) 퇴직충당금 총액을 별도의 퇴직충당금 관리계좌로 불입시켜놓고, 그중 일부금액(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자까지의 중산정산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즉, 1~2년차 근로계약 총기간 718일인데, 퇴직충당금 관리계좌로 718일(총근무일수)로 산출한 퇴직금 산출액을 불입하고난 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발생일(2021.07.14.)까지인 458일치의 금액을 중간정산 받는게 가능한가요?

사실 4번 문의가 가장 궁금한 점 입니다.

문의가 많아 바쁘실텐데, 위 4가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로젝트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의 제외사유에 해당할 뿐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종료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적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해야 하나 형식적이라면 최종 퇴직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능하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 가능은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여부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하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일부만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81
기타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2021.07.17 633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85
해고·징계 자연해직통보 1 2021.07.16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7.16 179
기타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21.07.16 11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2 2021.07.16 224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62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2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7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4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1.07.16 141
임금·퇴직금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21.07.16 257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기타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2021.07.16 21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