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 2021.07.14 15:26

회사에서 1달 갱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8시간씩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이 한번 더 포함되고 9시간 근무로 일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잘못 보냈다 말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맞게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 4대보험 가입 및 9시간 근무로 바뀐 후, 그 전 5개월동안 준 급여가 잘못 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첫 가입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하도록 시켰으며, 월차(1년 미만 근속 월 1일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 기간 중 인원 축소로 1명을 강제해고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근무인원은 6~7명입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급여를 5개월이 지난 후 5개월치(매달 20만원가량) 돌려주는게 맞나요?


2. 월 1일 연차 및 수당 미지급, 강제 해고, 1~5월 4대보험 미가입 및 5월 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임금에서 조정적 상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부정가입), 연차수당 미지급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81
기타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2021.07.17 633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85
해고·징계 자연해직통보 1 2021.07.16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7.16 179
기타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21.07.16 11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2 2021.07.16 224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62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2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7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4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1.07.16 141
임금·퇴직금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21.07.16 260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기타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2021.07.16 21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