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잭스꺼 2021.07.14 15:57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딱 한번 제외 모든 급여가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분할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받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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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정기불 원칙에 의해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미 전액을 다 받으셨다면 민사상 실익은 없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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