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1.07.15 09:30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50%가 아닌 100%를 가산해야 하므로 초과 3시간의 휴일근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82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80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65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0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9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91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5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8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4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58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12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2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5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61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4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83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