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병가신청
회사는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근로자는 병가신청
회사는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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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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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생각하는 이직사유(퇴사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신고를 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이직확인서에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내용이나 사직권고서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