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에 있어서도 입사 하루차이로 연차개수가 개정법시행이후에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보니 발생된 문제점들이며 이에 월차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에 대한 휴가인 것과는 무관하게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만근여부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은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법이외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문) 월차는 1개월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원 만근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부여 또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나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04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04. 2. 2, 3. 2, 4. 2, 5. 2, 6. 2, 5일의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6. 2∼6. 30는 1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래의 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아래 지침대로 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갑설, 을설 또는 또는 1963년 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라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노동부 시행지침 자료
>    ▶ '04.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4.1.1∼6.30 개근한 근로자라면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함
>    ▶ '06.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6.3.2 입사자라면 '06.4.2, 5.2, 6.2, 3일의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6.2∼6.30는 1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갑설】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매달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출근율을 따져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불이익이 초래되어 당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입사자도 입사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을설】
>월차휴가는 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①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준다. 여기에서 1월은 달력에 보이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가 아닙니다. 즉 주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최초임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갑이 5월 12일 임용되었다면 6월 11일까지의 개근으로 1일의 월차휴가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되면 근로자들마다 임용일이 다를 경우 엄청 복잡해지지요. 갑은 1일부터 을은 7일부터 병은 13일부터 정은 28일부터 ...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산일을 편의상 1일로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중도에 입사한 사람은 비례식으로 지급하든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후 월말까지를 1개월로 보아야 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노동부 행정해석(1963.4.17, 근지 1455.9-6515)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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