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법안은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의 개정조항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고 개정법 적용 14일 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조기 적용될지라도 도입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은 기존 법대로 적용됩니다.

2. 개정을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도 함께 바꾸어야 하며,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개정법보다 유리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규모상으로는 주40시간제를 내년7월에 도입하면 되는 회사이나
>2004. 7월부터 조기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러할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새로운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연차부여기준을 적용하여
>2004.7.1일부로 새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40시간제는 조기도입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의 연차휴가는 2004년초에 기 부여된 연차일수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요 ?
>
>회신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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