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in72 2004.06.14 16:3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규모상으로는 주40시간제를 내년7월에 도입하면 되는 회사이나
2004. 7월부터 조기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할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새로운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연차부여기준을 적용하여
2004.7.1일부로 새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40시간제는 조기도입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의 연차휴가는 2004년초에 기 부여된 연차일수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요 ?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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