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차후 신청하더라도 귀하에게 주어지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수급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6월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퇴사일로부터 4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부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소득액이 실업급여액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일, 실업급여신청을 부업이 끝나게 되는 10월 이후에 하더라도, 이직시점이 6월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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