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life 2004.06.14 16:51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6월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퇴사일로부터 4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부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소득액이 실업급여액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일, 실업급여신청을 부업이 끝나게 되는 10월 이후에 하더라도, 이직시점이 6월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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