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날 글(41351)을 올린 최미희라고 합니다.
요점은 산전후휴가급여를 60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90만원가량인데
제가 받은 급여액은 40만원과 7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타의반 자의반으로 2주일을 미리 출근을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비밀로 해야한다는 말에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할때에도 허위로 90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상식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늦게 올것같아서 오늘 한국 노총 전국지역상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을 걸 경우에는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12일을 당겨서 일을 했던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급된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괴씸하여 소송은 걸수가 있겠으나 불리해 질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 60일분의 최하액인 통상임금은 받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주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아낼
수가 있겠는지요?
2. 타의건 자의건 미리 나가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했기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지급제한 및 반환 >
산전후휴가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예시 : 총 90일의 산전후휴가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회사로부터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휴가종료일을 5일 남기고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61일째부터 85일째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음)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요점은 산전후휴가급여를 60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90만원가량인데
제가 받은 급여액은 40만원과 7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타의반 자의반으로 2주일을 미리 출근을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비밀로 해야한다는 말에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할때에도 허위로 90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상식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늦게 올것같아서 오늘 한국 노총 전국지역상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을 걸 경우에는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12일을 당겨서 일을 했던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급된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괴씸하여 소송은 걸수가 있겠으나 불리해 질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 60일분의 최하액인 통상임금은 받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주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아낼
수가 있겠는지요?
2. 타의건 자의건 미리 나가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했기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지급제한 및 반환 >
산전후휴가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예시 : 총 90일의 산전후휴가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회사로부터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휴가종료일을 5일 남기고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61일째부터 85일째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음)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