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매장이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얼마전 매장이 철수를
>
>하는 바람에 강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저의 집은 면목동이구요
>
>청량리에서 일하려고 결정한 큰 이유가 출퇴근이 용이하다는거였는데
>
>강남으로 오고 나니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
>거리상은 1시간정도 걸리나.. 집에서 버스를 타고 역까지 와서 7호선을 타고
>
>2호선을 타고 분당선을 타고.. 중간중간 걷는것도 너무 많고..
>
>출근하다 보면 벌써 지쳐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
>퇴근할때도 너무 힘이 들고..
>
>매장이 철수를 해 어쩔수 없이 강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건데..
>
>출퇴근이 너무 힘이 들어 작업의 능률저하가 생기고
>
>예상치 못한 철수로 갑자기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니 건강에도 무리가 생겼습니다
>
>매장 철수 사실을 알았을때 그냥 관둘수도 있었지만..
>
>일을 쉬면 안되는 입장이고 같이 일하던 분의 간곡한 요청에 우선 한달간만
>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채 못되었지만 너무 힘이 들어 관두려고 합니다
>
>이런 사연이 있는 제가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될까요?
>
>전화 상담 요청을 했는데도 통화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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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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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매장이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얼마전 매장이 철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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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람에 강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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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은 면목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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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에서 일하려고 결정한 큰 이유가 출퇴근이 용이하다는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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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으로 오고 나니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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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은 1시간정도 걸리나.. 집에서 버스를 타고 역까지 와서 7호선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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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을 타고 분당선을 타고.. 중간중간 걷는것도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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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 보면 벌써 지쳐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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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때도 너무 힘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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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철수를 해 어쩔수 없이 강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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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너무 힘이 들어 작업의 능률저하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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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철수로 갑자기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니 건강에도 무리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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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 사실을 알았을때 그냥 관둘수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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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쉬면 안되는 입장이고 같이 일하던 분의 간곡한 요청에 우선 한달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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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보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채 못되었지만 너무 힘이 들어 관두려고 합니다
>
>이런 사연이 있는 제가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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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요청을 했는데도 통화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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