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얼마임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퇴직금이 중도 정산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수당이나 생리휴가, 연월차수당 등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4. 재직한 상황이라면 임금을 받았어야할 날로부터 하루라도 지연되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의 여유기간을 회사측에 주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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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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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던 해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1/12로 나눠 지급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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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할때에는 1/13으로 연봉총액에 역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봉제라 퇴직금이 별도로 없으니 퇴직금 명목이라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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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두 그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 정산을 해주겠노라구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에 퇴직을 할 경우 중간 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
>법으로 하라 하더군여....
>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구 알구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 포함한다. 라는 문구만 있을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며칠전 입사해서 2년 동안 일해온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그리고 시간외 수당, 생리휴가
>
>그 외... 법정 수당에을 한 푼도 받지 못 한것이 넘넘  화가나네여..
>
>회사측에 퇴직금과 그리구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간 정산분, 또 일해오면서 받지 못했던 법정수당을
>
>요구하려구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여..?
>
>회사측은 법적으로 하라구..배짱만 ..........휴...
>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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