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입사하던 해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1/12로 나눠 지급받았으며
재계약을 할때에는 1/13으로 연봉총액에 역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봉제라 퇴직금이 별도로 없으니 퇴직금 명목이라 하더군여.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두 그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 정산을 해주겠노라구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에 퇴직을 할 경우 중간 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으로 하라 하더군여....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구 알구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 포함한다. 라는 문구만 있을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칠전 입사해서 2년 동안 일해온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그리고 시간외 수당, 생리휴가
그 외... 법정 수당에을 한 푼도 받지 못 한것이 넘넘 화가나네여..
회사측에 퇴직금과 그리구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간 정산분, 또 일해오면서 받지 못했던 법정수당을
요구하려구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여..?
회사측은 법적으로 하라구..배짱만 ..........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