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의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는데 불리함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초에 회사를 관둔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딱3개월간 근무하게 되었고 먼 근무지(지방)발령으로 어쩔수 없이
>회사를 다닐수 없게되었읍니다...근데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서 6개월이 되지않았다고하여
>그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더군요..전전 직장에서는 자의적 퇴사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되나여..답변 부탁드립니다..2군데다 실업급여 가입한 곳이였구여...고용보험 가입한지는
>고용보험 생기면서 자동가입된 상태였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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