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4주단위로 할 때 1주차에는 주당 56시간을, 2주에는 32시간을, 3주차에는 56시간을, 4주차에는 32시간을 근로시키는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입니다. 이러한 시간제하에서는 주당 56시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등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교대제근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일이 폭주하는 시기와 한가한 시기가 함께 있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이나, 교대제 근로는 매일매일 일정시간을 근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3조3교대제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언뜻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주당 56시간이 되어 매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며,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위법하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6. 서면합의에 있어서의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이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라 할 것 인데 이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도 근로자 대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명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명시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1) 5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즉, 연장근로시간이외의 휴일 또는 별도로 정의된 시간은 근무를 하더라도 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
>          아니면,
>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등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을
>         예외없이 포함하는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         이것의 해석의 차이에 있어
>         3조3교대의 근무가 인원충원없이 운영할수 있는지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야만 운영할수 있는지의
>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
>칠의2)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          근로자 대표라함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3) 만일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면 그외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질의4) 서면합의에서 다룰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즉 질의1)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의 정의 및 탄력적근로의 저촉범위까지 가능한것인지요?
>
>명확한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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