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명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명시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 5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연장근로시간이외의 휴일 또는 별도로 정의된 시간은 근무를 하더라도 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등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을
예외없이 포함하는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의 해석의 차이에 있어
3조3교대의 근무가 인원충원없이 운영할수 있는지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야만 운영할수 있는지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칠의2)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 대표라함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3) 만일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면 그외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4) 서면합의에서 다룰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질의1)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의 정의 및 탄력적근로의 저촉범위까지 가능한것인지요?
명확한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하십시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 5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연장근로시간이외의 휴일 또는 별도로 정의된 시간은 근무를 하더라도 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등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을
예외없이 포함하는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의 해석의 차이에 있어
3조3교대의 근무가 인원충원없이 운영할수 있는지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야만 운영할수 있는지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칠의2)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 대표라함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3) 만일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면 그외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4) 서면합의에서 다룰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질의1)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의 정의 및 탄력적근로의 저촉범위까지 가능한것인지요?
명확한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