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귀 사의 경우는 2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후 매분기(역월상)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주 4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
>
>창립할 당시 2002년 1월 근무시간은 주 5일이었지만... 45시간 이었습니다..
>
>회사 업종 등록은 제조,서비스(연구) 입니다..
>
>현재 직원채용을 하려하나 자금 부담이 있어서요..
>
>짐 현재 근무시간은 2004년 1월부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요....
>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
>적용 시기는 올해 1월로 해야하는지???  아님 현재시점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아....  한가지더~~~~
>
>한달전 직원 채용을 했는데 그 분 신고시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신고했습니다...
>
>아주 급합니다..... 답변 꼭!!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6.15 37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6.16 334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2004.06.15 724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2004.06.16 1052
41715의 추가질문입니다 2004.06.15 342
☞41715의 추가질문입니다 2004.06.16 370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434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6.16 1155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2004.06.15 351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2004.06.16 355
실업급여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요?! 2004.06.15 573
☞실업급여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요?! 2004.06.16 671
근로계약해지통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4.06.15 1380
☞근로계약해지통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4.06.16 1697
실업급여와 진정서에 대해... 2004.06.15 793
☞실업급여와 진정서에 대해... 2004.06.16 76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5 366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6 1032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5 327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6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3771 3772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