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18:5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합명회사)0000협회에서 8개월동안의
근무를 했었고, 39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후
처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려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채무자는 '대표사원'으로 명시되어있었으며, 이외, 7명은
'사원'으로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재산뿐만이아니라, 개인재산도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 대표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어 있는
'7명의 사원'에게도 변제에 대한 연대채무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들 대표채무자와 7명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1)  (합명회사) 0000협회

채무자(2)  대표사원 0 0 0

채무자(3)  사    원 0 0 0

채무자(4)  사    원 0 0 0
.
.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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