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 해고를 통보받아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부장과 사장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장이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우선은 출근하십시오. 사장의 인사권한을 본부장이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귀하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는 사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귀하가 출근하는 것에 대해 본부장과 사장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이것은 경영측 내부의 사정이므로 귀하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들 두거나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0일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사용중인자 등에게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인사권한 있는 자로부터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받았을지라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월된 비정규직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매매를 하는 단계에서 사장님이 계시지만
>사장님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본부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월10자로 본부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해고시키지 않았다고 출근하라고  하지만
>본부장은 자기가 사장님의 위임을 받은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건가여?
>아직은 사업주의 명의가 사장님 앞으로 되어있고
>해고 수당을 청구하려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여?
>또한 복직신청도 가능한지여?
>해고를 당하여도 계속 출근을 하면 출근에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이럴때 제가 대처해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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